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
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적용 전 외래 30~60%, 입원 20%
적용 후 외래, 입원 관계없이 0~10% 경감 혜택이 있다
100분의 100 전액 본인 부담, 선별급여, 예비급여, 비급여 항목등은 제외된다.
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진 받은 후 등록신청 해야 한다.
의료기관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 확진을 받고 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 등록신청하고
e-mail이나, 알림톡으로 등록 결과 통보받고 이후 진료 시 특례적용 받는다.
확진 후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 일 적용되고 확진 후 3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 적용된다
질환별 산정특례 혜택은
암, 본인 부담률 5% 적용 기간 5년
희귀 질환, 본인 부담률 10% 적용 기간 5년
중증난치질환, 본인 부담률 10% 적용 기간 5년
중증치매, 본인 부담률 10% 적용 기간 5년 (V810 연간 60일)
결핵, 본인 부담률 0% 적용 기간은 치료 기간
잠복결핵, 본인부담률 0% 적용 기간 1년(6개월 연장)
중증화상, 본인 부담률 5% 적용 기간 1년
뇌혈관질환, 본인 부담률 5% 적용 기간 최대 30일(입원)
심장질환, 본인 부담률 5% 적용 기간 최대 30일
복잡 선천성 심기형 질환자 또는 심장 이식술 받은 경우 최대 60일
중증외상 본인 부담률 5% 적용기간 최대 30일(입원)
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라
확진 받은 경우 신규 등록 기준이 된다. 암으로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, 전이암이 있거나,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, 수술,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재등록 할 수 있고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,
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.
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면 된다
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등록 가능하며 신규 등록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 접수하고
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요양기관 신청 대행으로 재등록 할 수 있다
관리자
2023-05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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